「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9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A)은 「소득세법」 제59조제2항의 한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9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A)은 「소득세법」 제59조제2항의 한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재계산함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에 따른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액
1안)
「소득세법」 제59조제1항
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액(A)을 계산 시,
소득세법 제59조 제2항
에 따른 한도규정을 적용
2안) A×(1-B/C)를 전체 계산한 후
「소득세법」 제59조 제2항
에 따른 한도규정을 적용
3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
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59조
에 따라 계산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⑨「소득세법」제59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2.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 [(총급여액 - 3천 300만원) × 8/1000].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으로 한다.
3.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4.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 - [(총급여액 - 1억2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2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한다.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